코로나로 인해 막혀 있던 하늘길이 열리는 듯합니다. 지난 3월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는데요. 오늘은 해외입국자 자격격리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 코로나19가 유행한후 실시 해오던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7일을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면제하고,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22.03.21 국내 등록된 예방접종 완료자로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제외국가 : 파키스탄, 우주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4개국 2022.04.01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