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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00으로 보았을때 소득수준이 50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0년 10월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등의 생활비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과 재산, 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에서 수급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면서 최저생계비 기준이 없어지고 중위소득의 개념이 도입되어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및 소득, 재산정보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포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거나 아래 버튼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상단메뉴중 복지서비스에 마우스커서를 올려두면 밑으로 메뉴가 펼쳐집니다. 그중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등의 정보를 넣습니다.
소득재산정보를 넣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등의 소득과 의료비등의 지출요인을 넣습니다.
주택, 건물, 토지등, 일반재산과 부채를 넣습니다.
부양의무자 정보를 넣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와 재산, 부채등의 정보를 넣으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 극단적으로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제가 입력한 정보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되어 지원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 결과는 본인의 주관적인 정보를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행복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정말 많이 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청년월세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희망적금 |
근로장려금 | 경기도청년지원금 | 경기청소년교통비지원 |
청년우대형청약 | 인천이음카드발급 | 기초연금수급자격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국민내일배움카드 |
문화누리카드 | 주거급여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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