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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경우 가족의 간병으로 일을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작년에 이어 올해 새롭게 사업이 시작되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지원대상으로는 22.1.1 ~ 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를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신청기간
2022. 3. 21.(월) ~ 2022. 12. 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거나 아래 버튼을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메인페이지가 나옵니다. 메뉴중 상단 좌측의 민원에 마우스커서를 올려두면 아래로 서브 메뉴가 펼쳐집니다. 그 중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신청 - 서식민원 페이지가 나옵니다. 검색란에 가족돌봄비용이라고 검색후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른쪽의 신청을 클릭하면 로그인화면이 뜨게 됩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신청이기때문에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으로 연결이 되고 서식민원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식이니 해당사항을 잘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서식을 다운받아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보내면 됩니다.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정말 많이 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청년월세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희망적금 |
근로장려금 | 경기도청년지원금 | 경기청소년교통비지원 |
청년우대형청약 | 인천이음카드발급 | 기초연금수급자격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국민내일배움카드 |
문화누리카드 | 주거급여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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