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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2022. 2. 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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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


2022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은 참으로 힘겹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과 자산가격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청년들의 빈부격차와 취업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22년 청년주거급여를 들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청년주거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2년 청년주거급여란?

    2022년 청년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으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 으로 불인정

     

     

    중위소득 45% 이하 확인하기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2022년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게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지원내용 자세히보기

     

     

    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Q&A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취지는?

    A: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A: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분리거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A: 기본적으로 분리 거주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증빙(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들이 필요하며, 분리
    기준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야 하며 동일 시․군일 경우 보장기관의 별도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A: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임차료 입금증 등 증빙과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Q: 향후 분리거주 여부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A: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연 2회 방문조사로 실제 거주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 사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022년 청년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정말 많이 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청년월세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희망적금
    근로장려금 경기도청년지원금 경기청소년교통비지원
    청년우대형청약 인천이음카드발급 기초연금수급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문화누리카드 주거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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